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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방재청의 쓰나미 경고 묵살과 국가배상 책임

여름휴가철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아 백사장에 돗자리를 펴고 파도 소리를 듣다 보면, 저 멀리 수평선 너머를 바라보며 문득 오싹한 상상을 하게 만드는 영화가 있습니다. 2009년 무려 1,145만 관객을 동원하며 대한민국 영화 최초로 초대형 해양 재난의 포문을 열었던 윤제균 감독의 <해운대> 입니다. 개봉 당시 극장에서 광안대교 상판 위로 거대한 5만 톤급 컨테이너선이 쿵 하고 내려앉고, 빌딩 숲 높이의 거대한 물벽이 마린시티를 집어삼키던 비주얼 쇼크는 지금 생각해도 온몸에 소름을 돋게 만듭니다. 헬기 구조 밧줄을 자신의 손으로 끊어내며 바다로 떨어지던 해양구조대원 형식(이민기 분)의 눈물과, 옥상에서 어린 딸을 헬기에 태워 보내며 마지막 포옹을 나누던 김휘 박사(박중훈 분)와 이유진(엄정화 분)의 희생은 극장 안을 눈물바다로 만들었죠 ㅠㅠ 하지만 관객들의 눈시울을 적신 감동 뒤편에서, 가슴 깊은 곳의 분노를 치밀어 오르게 만든 장면이 있었습니다. 지질학자인 김휘 박사가 대마도 해저 단층 침하 데이터를 들고 가 "시속 800km의 메가 쓰나미가 덮칠 것" 이라고 목청을 높였음에도, 재난방재청 지휘부는 차갑게 코웃음을 칩니다. "피서객 100만 명이 몰린 한여름 대목에 대피 방송을 하라고요? 해운대 상권 다 망칠 일 있습니까? 통계상 한반도에 쓰나미 올 확률은 제로입니다!" 결국 쓰나미가 부산 앞바다에 도달하기 직전인 단 10분 전 에야 허겁지겁 사이렌을 울렸고, 영문도 모른 채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하던 수만 명의 시민과 피서객들은 대피할 틈도 없이 파도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맙니다. 영화관을 나서며 자연스레 이런 서늘한 법률적 질문이 떠오릅니다. "자연재해인 쓰나미 자체는 천재지변이라 치더라도...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골든타임을 날려버린 국가와 공무원은, 과연 유족들에게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까?" 자연의 재앙 뒤에 숨겨진 명백한 '인재(人...

암살: 밀정 염석진의 반민특위 무죄 방면과 증거재판주의의 냉혹함

2015년 광복 70주년 여름, 1,270만 관객의 가슴속에 뜨거운 불덩이를 지폈던 최동훈 감독의 시대극 걸작 <암살> . 테이프로 다리를 감은 동그란 안경 너머로 모신나강 소총을 겨누던 안옥윤(전지현 분), 낭만적이면서도 처연했던 킬러 하와이 피스톨(하정우 분), 그리고 "나 밀양 사람 김원봉이오" 라며 술잔을 기울이던 조승우 배우의 특별출연까지... 스크린을 꽉 채우던 몰입감은 지금 다시 떠올려도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하지만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관객들의 뇌리에서 절대 잊히지 않는 가장 소름 돋는 명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된 임시정부 경무국 대장 출신 염석진(이정재 분)이 해방 후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 법정 에 섰을 때의 모습이었죠. 동지들을 밀고해 수많은 독립군을 사지로 몰아넣고 일제 고등계 경찰의 앞잡이로 부귀영화를 누렸던 파렴치한 변절자. 방청객들이 "저놈이 밀정이다!" 라며 분노를 터뜨리자, 그는 피고인석에서 벌떡 일어나 셔츠를 찢어 발기며 총상 자국으로 뒤덮인 앙상한 가슴팍을 드러내 보입니다. "내가 왜 배신자냐! 내가 왜 친일파냐! 이 몸속에 왜놈들의 총알이... 박혀 있단 말이다! 종로경찰서에서 왜놈 총알을 여섯 발이나 맞고도 살아난 염석진이야!" 핏대를 세우며 오열하는 그의 뻔뻔한 연극 앞에 재판관은 결국 땅땅 판결봉을 두드리며 '증거 불충분 무죄' 를 선고하고, 염석진은 여유로운 미소를 띠며 법정을 유유히 걸어 나옵니다. 영화관 안의 모든 관객이 주먹을 쥐고 피가 거꾸로 솟았던 이 기막힌 명장면, 문득 현실 법률의 시선으로 날카로운 의문이 스칩니다. "온 국민이 배신자인 걸 다 아는데... 왜 대한민국 법정은 저 악질 밀정 하나를 법대로 처벌하지 못하고 당당하게 무죄로 풀어줘야만 했을까?" 친일 청산이라는 역사의 숙제 앞에서 무력하게 무너져 내렸던 반민족행위처벌법의 한계와, 형...

국제시장: 파독 광부의 지하 1,000m 탄광 매몰 사고와 해외 파견 근로자 산재 보상

부산 여행을 갈 때마다 남포동 자갈치시장을 거쳐 꼭 한 번씩 발걸음하게 되는 곳, 바로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국제시장의 명물 '꽃분이네' 잡화점입니다. 2014년 개봉 당시 무려 1,426만 관객을 모으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 4위에 올랐던 윤제균 감독의 대작 <국제시장> . 명절 연휴에 부모님 손을 잡고 극장에 들어갔다가, 눈물 콧물 쏟으며 부모님 손을 꼭 쥐고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 뭉클하게 남아있습니다 ㅠㅠ 1950년 꽁꽁 얼어붙은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서 아버지와 막내 여동생 막순이의 손을 놓쳐버린 소년 윤덕수(황정민 분). "이제부터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가족들을 잘 지켜라" 라던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는 어린 소년의 평생을 짓누르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남동생의 서울대 등록금과 여동생들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덕수는 친구 달구(오달수 분)와 함께 1963년 머나먼 서독(독일) 루르 탄광의 파독 광부 로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납니다. 지하 1,000m가 넘는 칠흑 같은 지하 막장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지열과 뿜어져 나오는 탄가루를 마시며 곡괭이를 휘두르던 청년들. 하지만 비극은 순식간에 덮쳐왔습니다. 굉음과 함께 갱도가 무너져 내리는 탄광 붕괴 매몰 사고 가 발생하고, 갇혀 있던 덕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구조되지만 평생 다리를 저는 심각한 신체 장해를 입게 됩니다.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부산에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이 처절한 탄광 매몰 사고, 현대 노동법과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대단히 현실적인 법적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이역만리 독일 탄광에서 일하다 매몰 사고로 다친 파독 광부의 치료비와 산재 장해 보상은, 과연 독일 탄광 회사와 대한민국 정부 중 누구에게 법적으로 청구해야 할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가 피땀으로 써 내려간 산업화의 그늘, 현대 산업재...

공조: 북한 특수요원의 서울 도심 총격전과 사법주권 침해

명절 연휴마다 특선영화로 방영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배를 잡고 웃게 만드는 한국형 버디 액션의 대표작 <공조> . 무려 781만 관객을 동원하며 현빈과 유해진이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배우의 기막힌 앙상블을 보여준 수작입니다 ㅎㅎ 특히 이태원 중식당에서 림철령(현빈 분)이 종이컵에 든 물을 두루마리 휴지에 적신 뒤, 야구방망이와 칼을 든 조폭들을 찰싹찰싹 후려치며 날려버리던 '물휴지 액션' 은 한국 영화 액션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죠! 여기에 형부(유해진 분) 집에서 얹혀살며 백수 처제 역으로 나와 현빈의 비주얼에 넋을 잃고 "형부... 저 사람 백수야? 그럼 나 주라!" 라며 들이대던 임윤아 배우의 사랑스러운 능청 연기는 극장 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ㅋㅋㅋ 하지만 유쾌한 브로맨스와 속 시원한 총격전을 지켜보던 관객들 중 법이나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장면이 한둘이 아닙니다. 북한 특수부대 군관 출신 형사가 남한 경찰의 차를 타고 서울 한복판을 누비며, 고속도로에서 카체이싱을 벌이고 권총을 난사하니까요. "남북 합동 비공식 수사? 아무리 위조지폐 동판을 회수하기 위해서라지만... 외국(또는 북한) 요원이 서울 도심에서 총을 쏘며 범인을 쫓는 게 현실 법적으로 진짜 가능한 일일까?" 스크린 속 화려한 액션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형사사법공조법의 서슬 퍼런 잣대로 림철령의 '위험천만한 서울 수사기'를 정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1. 북한 군관이 서울에 입국했다?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 림철령이 남한 땅을 밟은 것 자체부터가 법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헌법적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 헌법상 북한 지역도...

엑시트: 유독가스 탈출 질주와 옥상 문 파손, 긴급피난과 건물주의 법적 죄책

2019년 무더운 여름날, 극장 문을 나서는 관객들마다 스마트폰 플래시를 껌뻑거리며 입으로 박자를 맞추게 만들었던 레전드 재난 탈출 액션 <엑시트(EXIT)> . 무려 942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재난 영화의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쓴 명작이죠. 영화관에서 이 박자 안 따라 해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ㅋㅋㅋ "따- 따- 따- / 따- 따- 따- / 따- 따- 따- 🎶" (··· --- ··· SOS 구조 신호 모스부호) 대학 시절 산악부 에이스였지만 몇 년째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해 온 가족의 구박을 한몸에 받던 청년 백수 이용남(조정석 분). 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동아리 후배 의주(임윤아 분)를 만나 어색한 인사를 나누던 평화로운 순간, 도심 한복판에 정체불명의 유독가스 테러가 터지며 도시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합니다. 파란색 김장용 대형 쓰레기봉투를 온몸에 둘러 박스테이프로 칭칭 감고, 헬스장 초크 가루를 손에 묻힌 채 건물 외벽을 기어오르던 짠내 나는 생존기! 특히 헬기 구조대를 양보하고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나도 저거 타고 싶단 말이야 ㅠㅠ" 라며 엉엉 울던 윤아 배우의 찌질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연기는 지금 봐도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던 모든 관객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고 극심한 분노를 유발했던 장면은 바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던 옥상 비상문' 이었습니다. 영화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우리 아파트 옥상 문 열려있나 계단 뛰어올라가 확인해 보신 분들 꽤 많으셨을 텐데요. 살기 위해 남의 건물 문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박살 내며 질주했던 두 청춘, 현실 법정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흥미진진한 법적 쟁점들이 쏟아집니다. "남의 건물 문을 부수고 침입한 용남과 의주는 문짝 수리비를 물어내야 할까?", "옥상 문을 잠가둬서 사람들을 죽을 위기로 몰아넣은 건물주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대 대한민국...

명량: 이순신 장군의 탈영병 즉결처형과 현대 군형법상 적전도주죄

대한민국 인구 3명 중 1명이 극장에서 보았다는 경이로운 숫자, 무려 1,761만 명 이라는 불멸의 관객 수로 역대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압도적 1위를 10년 넘게 굳건히 지키고 있는 김한민 감독의 대작 <명량> . 거대한 스크린 가득 소용돌이치던 울돌목의 거친 파도 소리와, 홀로 바다를 응시하던 이순신 장군(최민식 분)의 고뇌에 찬 눈빛은 지금 떠올려도 가슴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칠천량 해전의 참패로 조선 수군이 사실상 궤멸당한 1597년 정유재란. 선조 임금마저 "수군을 폐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며 포기하려 할 때, 장군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장계를 올립니다. "今臣戰船 尙有十二 (금신전선 상유십이)...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하지만 12척으로 왜군 함대 330척을 맞닥뜨려야 하는 부하 장수와 병사들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탈영병이 속출하고 거북선에 불까지 지르는 하극상이 벌어지자, 이순신 장군은 장검을 뽑아 군영을 이탈하려던 탈영병의 목을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단칼에 베어버리는 '즉결처형' 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군막 앞에서 사자후를 토해내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군율을 어기는 자는 그 누구라도 통제사가 용서치 않는다!" 오합지졸이던 군대의 기강을 단숨에 다잡고 기적 같은 대승을 일궈낸 최고의 결단이었지만, 영화관을 나오며 현대 법률의 잣대를 떠올려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호기심을 품게 됩니다. "적전도주한 군인을 즉결처형한 결단, 만약 현대 대한민국 군대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군단장이나 사령관이 똑같이 행동해도 법적으로 아무 탈이 없을까?" 조선 왕조의 전시 통수권과 현대 대한민국 군형법, 그리고 헌법의 엄격한 잣대로 '전시 즉결처형'의 서슬 퍼런 법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1. 조선 시대...

베테랑: 조태오의 맷값 폭행과 범인도피교사죄

개봉 당시 무려 1,341만 관객을 동원하며 대한민국 극장가를 시원하게 뒤흔들었던 류승완 감독의 범죄 액션 걸작 <베테랑> . 극장에서 황정민 배우가 핏대를 세우며 던지던 강수연 배우의 명언, 다들 기억하시죠? ㅎㅎ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광역수사대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속 시원한 활약도 압권이었지만, 이 영화가 전 국민적 신드롬을 일으킨 일등 공신은 단연 안하무인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 분)였습니다.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턱을 치켜들고 내뱉던 그 대사는 지금도 수많은 패러디를 낳고 있죠. "어이가 없네? 맷돌 손잡이 알아요? 그걸 어이라 그래요.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고 해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하지만 관객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던 최악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물차 기사 배 기사(정웅인 분)가 밀린 임금 단돈 420만 원 을 받으러 본사를 찾아갔다가, 조태오의 호화 사무실에서 어린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 권투 글러브를 끼고 전소장(정만식 분)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은 뒤 수표 뭉치를 얼굴에 맞던 '맷값 폭행'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2010년 모 대기업 재벌 2세가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2천만 원을 건넸던 실제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대중의 공분을 배로 키웠습니다. 영화 속 조태오는 돈을 주고 서명까지 받았으니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비웃었지만, 과연 현대 대한민국 법정에서도 그 오만한 논리가 통할 수 있을까요? 차가운 민법과 형법의 조항들로 조태오의 죄책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1. "돈 주고 서명받았으니 끝?"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로 100% 원천 무효 조태오와 그의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내세울 논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수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