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량: 이순신 장군의 탈영병 즉결처형과 현대 군형법상 적전도주죄
대한민국 인구 3명 중 1명이 극장에서 보았다는 경이로운 숫자, 무려 1,761만 명 이라는 불멸의 관객 수로 역대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압도적 1위를 10년 넘게 굳건히 지키고 있는 김한민 감독의 대작 <명량> . 거대한 스크린 가득 소용돌이치던 울돌목의 거친 파도 소리와, 홀로 바다를 응시하던 이순신 장군(최민식 분)의 고뇌에 찬 눈빛은 지금 떠올려도 가슴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칠천량 해전의 참패로 조선 수군이 사실상 궤멸당한 1597년 정유재란. 선조 임금마저 "수군을 폐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며 포기하려 할 때, 장군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장계를 올립니다. "今臣戰船 尙有十二 (금신전선 상유십이)...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하지만 12척으로 왜군 함대 330척을 맞닥뜨려야 하는 부하 장수와 병사들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탈영병이 속출하고 거북선에 불까지 지르는 하극상이 벌어지자, 이순신 장군은 장검을 뽑아 군영을 이탈하려던 탈영병의 목을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단칼에 베어버리는 '즉결처형' 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군막 앞에서 사자후를 토해내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군율을 어기는 자는 그 누구라도 통제사가 용서치 않는다!" 오합지졸이던 군대의 기강을 단숨에 다잡고 기적 같은 대승을 일궈낸 최고의 결단이었지만, 영화관을 나오며 현대 법률의 잣대를 떠올려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호기심을 품게 됩니다. "적전도주한 군인을 즉결처형한 결단, 만약 현대 대한민국 군대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군단장이나 사령관이 똑같이 행동해도 법적으로 아무 탈이 없을까?" 조선 왕조의 전시 통수권과 현대 대한민국 군형법, 그리고 헌법의 엄격한 잣대로 '전시 즉결처형'의 서슬 퍼런 법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1. 조선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