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량: 이순신 장군의 탈영병 즉결처형과 현대 군형법상 적전도주죄

대한민국 인구 3명 중 1명이 극장에서 보았다는 경이로운 숫자, 무려 1,761만 명 이라는 불멸의 관객 수로 역대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압도적 1위를 10년 넘게 굳건히 지키고 있는 김한민 감독의 대작 <명량> . 거대한 스크린 가득 소용돌이치던 울돌목의 거친 파도 소리와, 홀로 바다를 응시하던 이순신 장군(최민식 분)의 고뇌에 찬 눈빛은 지금 떠올려도 가슴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칠천량 해전의 참패로 조선 수군이 사실상 궤멸당한 1597년 정유재란. 선조 임금마저 "수군을 폐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며 포기하려 할 때, 장군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장계를 올립니다. "今臣戰船 尙有十二 (금신전선 상유십이)...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하지만 12척으로 왜군 함대 330척을 맞닥뜨려야 하는 부하 장수와 병사들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탈영병이 속출하고 거북선에 불까지 지르는 하극상이 벌어지자, 이순신 장군은 장검을 뽑아 군영을 이탈하려던 탈영병의 목을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단칼에 베어버리는 '즉결처형' 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군막 앞에서 사자후를 토해내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군율을 어기는 자는 그 누구라도 통제사가 용서치 않는다!" 오합지졸이던 군대의 기강을 단숨에 다잡고 기적 같은 대승을 일궈낸 최고의 결단이었지만, 영화관을 나오며 현대 법률의 잣대를 떠올려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호기심을 품게 됩니다. "적전도주한 군인을 즉결처형한 결단, 만약 현대 대한민국 군대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군단장이나 사령관이 똑같이 행동해도 법적으로 아무 탈이 없을까?" 조선 왕조의 전시 통수권과 현대 대한민국 군형법, 그리고 헌법의 엄격한 잣대로 '전시 즉결처형'의 서슬 퍼런 법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1. 조선 시대...

베테랑: 조태오의 맷값 폭행과 범인도피교사죄

개봉 당시 무려 1,341만 관객을 동원하며 대한민국 극장가를 시원하게 뒤흔들었던 류승완 감독의 범죄 액션 걸작 <베테랑> . 극장에서 황정민 배우가 핏대를 세우며 던지던 강수연 배우의 명언, 다들 기억하시죠? ㅎㅎ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광역수사대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속 시원한 활약도 압권이었지만, 이 영화가 전 국민적 신드롬을 일으킨 일등 공신은 단연 안하무인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 분)였습니다.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턱을 치켜들고 내뱉던 그 대사는 지금도 수많은 패러디를 낳고 있죠. "어이가 없네? 맷돌 손잡이 알아요? 그걸 어이라 그래요.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고 해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하지만 관객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던 최악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물차 기사 배 기사(정웅인 분)가 밀린 임금 단돈 420만 원 을 받으러 본사를 찾아갔다가, 조태오의 호화 사무실에서 어린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 권투 글러브를 끼고 전소장(정만식 분)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은 뒤 수표 뭉치를 얼굴에 맞던 '맷값 폭행'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2010년 모 대기업 재벌 2세가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2천만 원을 건넸던 실제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대중의 공분을 배로 키웠습니다. 영화 속 조태오는 돈을 주고 서명까지 받았으니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비웃었지만, 과연 현대 대한민국 법정에서도 그 오만한 논리가 통할 수 있을까요? 차가운 민법과 형법의 조항들로 조태오의 죄책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1. "돈 주고 서명받았으니 끝?"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로 100% 원천 무효 조태오와 그의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내세울 논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수표를...

택시운전사: 계엄군 검문소 돌파와 공무집행방해죄, 역사가 인정한 정당행위

창밖으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조용필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 를 목청껏 따라 부르던 초록색 브리사 택시. 1,218만 관객의 눈물샘을 적셨던 장훈 감독의 명작 <택시운전사> 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귓가에 맴도는 노래입니다. 밀린 사글세 10만 원을 갚고 혼자 있는 딸 은정이에게 예쁜 구두를 사줄 생각에 싱글벙글 웃으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 분)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던 서울 택시운전사 김만섭(송강호 분)의 순박한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만섭이 마주한 1980년 5월의 광주는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짓밟힌 생지옥이었습니다. 몽둥이와 대검, 무차별 총격에 쓰러져가는 무고한 시민들과 주먹밥을 건네며 서로를 지키던 따뜻한 연대. 홀로 남겨질 딸 생각에 도망치듯 순천까지 빠져나왔던 만섭이 카센터에서 고추장 비빔국수를 꾸역꾸역 삼키다 눈물을 떨구며 공중전화기에 동전을 넣던 장면은 한국 영화사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은정아...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손님 두고 가면... 아빠 택시 기사 아니잖아." 다시 핸들을 꺾어 광주로 돌아간 만섭은 전 세계에 참상을 알릴 기자의 취재 필름을 트렁크에 숨기고, 삼엄한 계엄군의 톨게이트 바리케이드를 뚫고 서울을 향해 목숨을 건 탈출 질주를 감행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던 카체이싱과 다른 택시 기사들의 눈물겨운 희생을 보며, 법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문득 예리한 형사법적 의문이 스칩니다. "완전 무장한 계엄군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행위, 법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불의한 총칼 앞에서 진실을 싣고 달렸던 택시의 엔진 소리, 대한민국 사법부와 형법전이 김만섭의 탈출에 왜 '유죄'가 아닌 '완벽한 무죄와 면책' 을 선언하는지 그 감동적인 법리를 정밀하게 해체해 보았...

변호인: 63일간의 고문 자백과 독수의 과실, 부림사건 재심 무죄

추운 겨울날 뜨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을 말아먹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며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1,137만 관객의 눈물샘을 터뜨리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양우석 감독의 걸작 <변호인> 입니다. 단골 국밥집 아지매(김영애 분)가 퉁퉁 부은 눈으로 "우석아... 니 변호사 맞재? 니 내 좀 도와도..." 라며 매달리던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목이 멥니다. 부동산 등기와 세무 전문으로 돈 잘 벌며 승승장구하던 속물 변호사 송우석(송강호 분). 그는 국밥집 아들 진우(임시완 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날조된 죄목으로 잡혀갔다는 소식에 구치소 접견실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참상과 마주합니다. 영장도 없이 길거리에서 끌려가 무려 63일 동안 행방불명 된 채,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물고문과 통닭구이 고문을 당해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어린 청년을 목격한 것이죠. 수사관 차동영(곽도원 분)은 피와 고통으로 얼룩진 지장이 찍힌 '자백 진술서'를 흔들며 "빨갱이 잡는 게 애국" 이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법정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피고인의 찢겨진 옷을 걷어붙이며 재판정을 향해 절규합니다. "영장도 없이 체포해서 63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피를 토하게 패서 받아낸 이 종이 쪼가리가... 어떻게 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던 관객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수사관이 고문해서 받아낸 자백, 법정에선 과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렸던 실제 피해자들은 훗날 법적으로 명예를 되찾았을까?"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왜 '고문 자백'을 절대적으로 배척하는지, 그리고 실제 역사가 내린 가장 준엄한 판결의 기록을 정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1. 영장 없는 63일간의 납치: 헌법 제12조 ...

기생충: 온 가족 취업 사기단의 범죄 혐의와 예상 형량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과 미국 아카데미(오스카) 4관왕을 휩쓸며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봉준호 감독의 기념비적 걸작 <기생충> . 개봉 당시 극장에서 박소담 배우가 초인종을 누르기 전 손가락을 튕기며 부르던 그 중독성 넘치는 멜로디, 다들 기억하시죠? ㅎㅎ "제시카 외동딸 일리노이 시카고~ 과 선배는 김진모 그는 네 사촌~ 🎶" 전원 백수로 피자 박스를 접으며 반지하 와이파이를 구걸하던 기택(송강호 분)네 가족. 명문대생 친구 민혁의 소개로 장남 기우(최우식 분)가 IT 기업 CEO 박 사장(이선균 분)의 저택에 고액 과외 선생으로 발을 들이면서 기상천외한 취업 공작이 시작됩니다. PC방에서 연세대학교 재학증명서를 위조한 기정을 보며 기택이 흐뭇하게 내뱉던 명대사는 영화관을 웃음바다로 만들었죠. "야, 서울대학교 문서위조학과 뭐 이런 거 없냐?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기우를 시작으로 미술 치료사 '제시카' 기정, 베테랑 수행기사 기택, 그리고 입주 가사도우미 충숙까지... 서로 전혀 모르는 남남인 척 연기하며 기존 고용인들을 몰아내고 박 사장 저택을 통째로 장악해 가는 과정은 한 편의 경쾌한 케이퍼 무비처럼 짜릿했습니다. 하지만 유쾌한 블랙코미디를 걷어내고 차가운 대한민국 형법전을 펼쳐보면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학력 위조, 가짜 추천, 속옷 투척과 결핵 모함까지... 만약 박 사장이 경찰에 고소했다면 이 가족은 전과 몇 줄에 교도소 몇 년을 살아야 했을까?" 반지하에서 상류층 저택으로 침투했던 기택네 가족의 위태로운 취업 사기극, 현실 법정의 판사가 내릴 냉혹한 판결문을 법리적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1. 연세대 재학증명서 위조: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극의 신호탄은 기정(박소담 분)의 화려한 포토샵 기술로 탄생한 가짜 연세대학교 재학증명서였습...

청년경찰: 경찰대생의 무영장 아지트 급습과 사인의 현행범 체포

가벼운 마음으로 킬링타임 영화를 보려고 틀었다가 박서준과 강하늘 두 배우의 미친 덤앤더머 케미에 푹 빠져 배꼽을 잡았던 액션 코미디 <청년경찰> . 피 끓는 청춘이지만 현실은 빡빡한 기숙사 규율에 갇혀 지내던 경찰대생 기준(박서준 분)과 희열(강하늘 분)이 주말 외출을 나와 강남 클럽에 들어갔다가 입구 컷을 당하고 씁쓸하게 떡볶이를 사 먹던 짠내 폭발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ㅋㅋㅋ 터덜터덜 밤길을 걷던 두 청년은 눈앞에서 한 젊은 여성이 승합차로 납치당하는 끔찍한 현장을 목격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곧장 112에 신고하지만, 대기업 총수 손자 납치 사건에 서울 시내 경찰 병력이 전부 차출되었다며 수사는 기약 없이 뒤로 밀려납니다. 피해자의 생명이 위험해지는 골든타임(크리티컬 아워 7시간) 이 째깍째깍 흘러가자, 두 혈기왕성한 청년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직접 발로 뛰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짭새지?" "아닌데요? 저희 아직 학생인데요? 짭새 아니고 경찰대생인데요!" 두 청년은 헬스장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몸을 만들고, 삼단봉과 테이프, 방탄조끼를 둘러맨 뒤 대림동의 불법 난자 적출 조직 아지트로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장도 없이 남의 건물 문을 때려 부수고 들어가 조폭 수십 명을 주먹과 삼단봉으로 일망타진 해 버리죠. 보는 내내 가슴이 뻥 뚫리는 통쾌한 사이다였지만, 현실 법률의 눈으로 이들의 활약을 뜯어보면 아주 흥미롭고 아슬아슬한 법적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잠깐만... 쟤들 아직 경찰 임관도 안 한 일반 대학생(민간인) 신분이잖아? 영장도 없이 남의 문을 부수고 사람을 두들겨 패서 잡아 가뒀는데, 진짜 법적으로 아무 죄가 없는 걸까?" 열혈 청년들의 무모했던 구출 작전,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이들에게 왜 유죄가 아닌 '완벽한 무죄'를 선고하는지 그 시원시원한 법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1. 그들은 '경찰관'이...

올드보이: 15년 감금과 공소시효, 그리고 계속범의 반전

중국집에서 짜장면이나 짬뽕을 시킬 때 군만두 서비스가 따라오면, 친구들이랑 꼭 한 번씩 "야, 너 15년 동안 이것만 먹을 수 있냐?" 하며 키득거리게 만드는 불멸의 걸작이 있습니다. 2003년 칸 영화제 심사위원대상을 수상하며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던 박찬욱 감독의 <올드보이> 입니다. 횟집에서 살아있는 산낙지를 통째로 뜯어먹던 오대수(최민식 분)의 핏발 선 눈빛과 좁은 복도에서 장도리 하나로 조폭 수십 명을 때려잡던 롱테이크 액션은 지금 다시 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을 만큼 압도적이죠. 평범한 샐러리맨이자 어린 딸의 아빠였던 오대수는 술에 취해 귀가하던 길에 정체불명의 괴한들에게 납치됩니다. 창문 하나 없는 좁은 방, TV 한 대와 매일 넣어주는 군만두에 갇혀 보낸 세월이 무려 15년 이었습니다. 아내를 죽였다는 살인범 누명까지 쓴 채 15년 만에 영문도 모르고 아파트 옥상 트렁크에서 풀려난 그는 자신을 가둔 베일 속의 배후 이우진(유지태 분)을 찾아 처절한 피의 복수를 시작합니다. "10년 동안의 감금은 상상해 봤지만... 15년은 너무 길었어. 누가 날 가뒀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 풀어줬을까?" 손에 땀을 쥐며 복수극을 지켜보던 관객들 중 법을 조금 아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머릿속에 아주 날카로운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납치된 지 15년이나 지났는데, 범인 이우진을 잡아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서 법으로 처벌 못 하는 거 아냐? 그래서 오대수가 장도리를 들고 직접 복수하러 다닌 건가?" 과연 오대수의 공소시효 시계는 15년 동안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차가운 대한민국 형법과 형사소송법이 숨겨둔 놀라운 법리를 정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1. 15년의 생지옥: 형법 제277조 '중감금죄'와 '감금치상죄' 사람의 신체적 자유를 빼앗는 감금은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짓밟는 중대 범죄입니다. 방에 몇 시간 가두는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