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장애인 성폭행 교장들의 집행유예, 법원은 왜 솜방망이 판결을 내렸을까?
2011년 가을, 스크린을 가득 채우던 차가운 안개 속에서 온 나라를 거대한 분노와 집단 패닉으로 몰아넣었던 황동혁 감독의 문제작 <도가니> . 개봉 당시 극장을 찾았던 관객들 중 엔딩 크레딧이 다 올라갈 때까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주먹을 쥔 채 바들바들 떨거나 눈물을 훔치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대한민국 사회를 근본부터 뒤흔든 대작이었습니다. 청각장애아 학교인 '무진 자애학원'에 미술교사로 부임한 강인호(공유 분). 하지만 학교에 들어선 그가 마주한 현실은 배움의 터전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장광 배우가 1인 2역으로 소름 끼치게 연기한 교장과 행정실장이 화장실 칸막이 위에서 무표정하게 어린 학생을 내려다보던 그 눈빛은,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국 영화사상 가장 끔찍한 트라우마 장면으로 꼽히죠 ㅠㅠ 말도 못 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 아동들을 교장실과 세탁실로 끌고 가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쇠파이프로 폭행했던 교직원들. 인호와 인권센터 간사 유진(정유미 분)이 피눈물을 흘리며 이들을 법정에 세웠지만, 재판정의 결말은 충격을 넘어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대형 로펌 출신의 전관예우 변호사가 등장하고, 가난에 찌든 피해자 부모들을 돈으로 회유해 합의서를 받아내자 판사는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와 솜방망이 벌금형' 을 선고하고 악마들을 대낮의 거리로 풀어줍니다.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아이들과 물대포를 맞으며 울부짖던 강인호... "도대체 법이 왜 가해자의 편을 들어주는가?" 2005년 광주 인화학교에서 실제로 벌어졌던 100%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 영화, 현실 법률의 관점에서 들여다보면 당시 법치주의가 품고 있던 끔찍한 사법적 맹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명백한 아동 성폭행범들에게 법원은 도대체 왜 집행유예를 선고했을까? 그리고 이 영화 한 편이 대한민국 형법을 어떻게 통째로 바꾸어 놓았을까?" 온 국민을 분노케 했던 도가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