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시장: 파독 광부의 지하 1,000m 탄광 매몰 사고와 해외 파견 근로자 산재 보상

부산 여행을 갈 때마다 남포동 자갈치시장을 거쳐 꼭 한 번씩 발걸음하게 되는 곳, 바로 영화의 배경이 되었던 국제시장의 명물 '꽃분이네' 잡화점입니다. 2014년 개봉 당시 무려 1,426만 관객을 모으며 한국 영화 역대 흥행 4위에 올랐던 윤제균 감독의 대작 <국제시장> . 명절 연휴에 부모님 손을 잡고 극장에 들어갔다가, 눈물 콧물 쏟으며 부모님 손을 꼭 쥐고 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가슴 뭉클하게 남아있습니다 ㅠㅠ 1950년 꽁꽁 얼어붙은 흥남부두 철수 작전에서 아버지와 막내 여동생 막순이의 손을 놓쳐버린 소년 윤덕수(황정민 분). "이제부터 네가 이 집안의 가장이다. 가족들을 잘 지켜라" 라던 아버지의 마지막 당부는 어린 소년의 평생을 짓누르는 숙명이 되었습니다. 남동생의 서울대 등록금과 여동생들의 결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덕수는 친구 달구(오달수 분)와 함께 1963년 머나먼 서독(독일) 루르 탄광의 파독 광부 로 목숨을 건 여정을 떠납니다. 지하 1,000m가 넘는 칠흑 같은 지하 막장에서 섭씨 40도가 넘는 지열과 뿜어져 나오는 탄가루를 마시며 곡괭이를 휘두르던 청년들. 하지만 비극은 순식간에 덮쳐왔습니다. 굉음과 함께 갱도가 무너져 내리는 탄광 붕괴 매몰 사고 가 발생하고, 갇혀 있던 덕수는 피투성이가 된 채 간신히 구조되지만 평생 다리를 저는 심각한 신체 장해를 입게 됩니다. "살아서 돌아가야 한다... 부산에 우리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다!" 온 국민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이 처절한 탄광 매몰 사고, 현대 노동법과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대단히 현실적인 법적 의문이 피어오릅니다. "이역만리 독일 탄광에서 일하다 매몰 사고로 다친 파독 광부의 치료비와 산재 장해 보상은, 과연 독일 탄광 회사와 대한민국 정부 중 누구에게 법적으로 청구해야 할까?" 우리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가 피땀으로 써 내려간 산업화의 그늘, 현대 산업재...

공조: 북한 특수요원의 서울 도심 총격전과 사법주권 침해

명절 연휴마다 특선영화로 방영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배를 잡고 웃게 만드는 한국형 버디 액션의 대표작 <공조> . 무려 781만 관객을 동원하며 현빈과 유해진이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배우의 기막힌 앙상블을 보여준 수작입니다 ㅎㅎ 특히 이태원 중식당에서 림철령(현빈 분)이 종이컵에 든 물을 두루마리 휴지에 적신 뒤, 야구방망이와 칼을 든 조폭들을 찰싹찰싹 후려치며 날려버리던 '물휴지 액션' 은 한국 영화 액션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죠! 여기에 형부(유해진 분) 집에서 얹혀살며 백수 처제 역으로 나와 현빈의 비주얼에 넋을 잃고 "형부... 저 사람 백수야? 그럼 나 주라!" 라며 들이대던 임윤아 배우의 사랑스러운 능청 연기는 극장 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ㅋㅋㅋ 하지만 유쾌한 브로맨스와 속 시원한 총격전을 지켜보던 관객들 중 법이나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장면이 한둘이 아닙니다. 북한 특수부대 군관 출신 형사가 남한 경찰의 차를 타고 서울 한복판을 누비며, 고속도로에서 카체이싱을 벌이고 권총을 난사하니까요. "남북 합동 비공식 수사? 아무리 위조지폐 동판을 회수하기 위해서라지만... 외국(또는 북한) 요원이 서울 도심에서 총을 쏘며 범인을 쫓는 게 현실 법적으로 진짜 가능한 일일까?" 스크린 속 화려한 액션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형사사법공조법의 서슬 퍼런 잣대로 림철령의 '위험천만한 서울 수사기'를 정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1. 북한 군관이 서울에 입국했다?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 림철령이 남한 땅을 밟은 것 자체부터가 법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헌법적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 헌법상 북한 지역도...

엑시트: 유독가스 탈출 질주와 옥상 문 파손, 긴급피난과 건물주의 법적 죄책

2019년 무더운 여름날, 극장 문을 나서는 관객들마다 스마트폰 플래시를 껌뻑거리며 입으로 박자를 맞추게 만들었던 레전드 재난 탈출 액션 <엑시트(EXIT)> . 무려 942만 관객을 동원하며 한국 재난 영화의 공식을 완전히 새로 쓴 명작이죠. 영화관에서 이 박자 안 따라 해보신 분 거의 없을 겁니다 ㅋㅋㅋ "따- 따- 따- / 따- 따- 따- / 따- 따- 따- 🎶" (··· --- ··· SOS 구조 신호 모스부호) 대학 시절 산악부 에이스였지만 몇 년째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해 온 가족의 구박을 한몸에 받던 청년 백수 이용남(조정석 분). 어머니 칠순 잔치에서 동아리 후배 의주(임윤아 분)를 만나 어색한 인사를 나누던 평화로운 순간, 도심 한복판에 정체불명의 유독가스 테러가 터지며 도시는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합니다. 파란색 김장용 대형 쓰레기봉투를 온몸에 둘러 박스테이프로 칭칭 감고, 헬스장 초크 가루를 손에 묻힌 채 건물 외벽을 기어오르던 짠내 나는 생존기! 특히 헬기 구조대를 양보하고 옥상 바닥에 주저앉아 "나도 저거 타고 싶단 말이야 ㅠㅠ" 라며 엉엉 울던 윤아 배우의 찌질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연기는 지금 봐도 미소가 절로 번집니다. 하지만 영화를 보던 모든 관객의 가슴을 철렁 내려앉게 만들고 극심한 분노를 유발했던 장면은 바로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던 옥상 비상문' 이었습니다. 영화 끝나고 집에 오자마자 우리 아파트 옥상 문 열려있나 계단 뛰어올라가 확인해 보신 분들 꽤 많으셨을 텐데요. 살기 위해 남의 건물 문짝을 뜯어내고 유리창을 박살 내며 질주했던 두 청춘, 현실 법정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흥미진진한 법적 쟁점들이 쏟아집니다. "남의 건물 문을 부수고 침입한 용남과 의주는 문짝 수리비를 물어내야 할까?", "옥상 문을 잠가둬서 사람들을 죽을 위기로 몰아넣은 건물주는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까?" 현대 대한민국...

명량: 이순신 장군의 탈영병 즉결처형과 현대 군형법상 적전도주죄

대한민국 인구 3명 중 1명이 극장에서 보았다는 경이로운 숫자, 무려 1,761만 명 이라는 불멸의 관객 수로 역대 대한민국 박스오피스 압도적 1위를 10년 넘게 굳건히 지키고 있는 김한민 감독의 대작 <명량> . 거대한 스크린 가득 소용돌이치던 울돌목의 거친 파도 소리와, 홀로 바다를 응시하던 이순신 장군(최민식 분)의 고뇌에 찬 눈빛은 지금 떠올려도 가슴을 웅장하게 만듭니다. 칠천량 해전의 참패로 조선 수군이 사실상 궤멸당한 1597년 정유재란. 선조 임금마저 "수군을 폐하고 육군에 합류하라" 며 포기하려 할 때, 장군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장계를 올립니다. "今臣戰船 尙有十二 (금신전선 상유십이)... 신에게는 아직 열두 척의 배가 남아있사옵니다." 하지만 12척으로 왜군 함대 330척을 맞닥뜨려야 하는 부하 장수와 병사들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탈영병이 속출하고 거북선에 불까지 지르는 하극상이 벌어지자, 이순신 장군은 장검을 뽑아 군영을 이탈하려던 탈영병의 목을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단칼에 베어버리는 '즉결처형' 을 단행합니다. 그리고 불타는 군막 앞에서 사자후를 토해내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군율을 어기는 자는 그 누구라도 통제사가 용서치 않는다!" 오합지졸이던 군대의 기강을 단숨에 다잡고 기적 같은 대승을 일궈낸 최고의 결단이었지만, 영화관을 나오며 현대 법률의 잣대를 떠올려본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호기심을 품게 됩니다. "적전도주한 군인을 즉결처형한 결단, 만약 현대 대한민국 군대에서 전쟁이 났을 때 군단장이나 사령관이 똑같이 행동해도 법적으로 아무 탈이 없을까?" 조선 왕조의 전시 통수권과 현대 대한민국 군형법, 그리고 헌법의 엄격한 잣대로 '전시 즉결처형'의 서슬 퍼런 법리를 파헤쳐 보았습니다. 1. 조선 시대...

베테랑: 조태오의 맷값 폭행과 범인도피교사죄

개봉 당시 무려 1,341만 관객을 동원하며 대한민국 극장가를 시원하게 뒤흔들었던 류승완 감독의 범죄 액션 걸작 <베테랑> . 극장에서 황정민 배우가 핏대를 세우며 던지던 강수연 배우의 명언, 다들 기억하시죠? ㅎㅎ "야,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광역수사대 서도철 형사(황정민 분)의 속 시원한 활약도 압권이었지만, 이 영화가 전 국민적 신드롬을 일으킨 일등 공신은 단연 안하무인 재벌 3세 조태오(유아인 분)였습니다. 하얀 셔츠 소매를 걷어붙이며 턱을 치켜들고 내뱉던 그 대사는 지금도 수많은 패러디를 낳고 있죠. "어이가 없네? 맷돌 손잡이 알아요? 그걸 어이라 그래요. 맷돌을 돌리려고 하는데 손잡이가 빠졌네?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고 해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하지만 관객들의 피를 거꾸로 솟게 만들었던 최악의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화물차 기사 배 기사(정웅인 분)가 밀린 임금 단돈 420만 원 을 받으러 본사를 찾아갔다가, 조태오의 호화 사무실에서 어린 아들이 지켜보는 앞에 권투 글러브를 끼고 전소장(정만식 분)에게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은 뒤 수표 뭉치를 얼굴에 맞던 '맷값 폭행'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2010년 모 대기업 재벌 2세가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방망이로 두들겨 패고 2천만 원을 건넸던 실제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대중의 공분을 배로 키웠습니다. 영화 속 조태오는 돈을 주고 서명까지 받았으니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비웃었지만, 과연 현대 대한민국 법정에서도 그 오만한 논리가 통할 수 있을까요? 차가운 민법과 형법의 조항들로 조태오의 죄책을 낱낱이 파헤쳐 보았습니다. 1. "돈 주고 서명받았으니 끝?"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로 100% 원천 무효 조태오와 그의 변호인단이 가장 먼저 내세울 논리는 "피해자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거액의 수표를...

택시운전사: 계엄군 검문소 돌파와 공무집행방해죄, 역사가 인정한 정당행위

창밖으로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조용필의 "그 언젠가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소녀~ 🎶" 를 목청껏 따라 부르던 초록색 브리사 택시. 1,218만 관객의 눈물샘을 적셨던 장훈 감독의 명작 <택시운전사> 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귓가에 맴도는 노래입니다. 밀린 사글세 10만 원을 갚고 혼자 있는 딸 은정이에게 예쁜 구두를 사줄 생각에 싱글벙글 웃으며 독일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토마스 크레취만 분)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던 서울 택시운전사 김만섭(송강호 분)의 순박한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하지만 만섭이 마주한 1980년 5월의 광주는 평화로운 일상이 완전히 짓밟힌 생지옥이었습니다. 몽둥이와 대검, 무차별 총격에 쓰러져가는 무고한 시민들과 주먹밥을 건네며 서로를 지키던 따뜻한 연대. 홀로 남겨질 딸 생각에 도망치듯 순천까지 빠져나왔던 만섭이 카센터에서 고추장 비빔국수를 꾸역꾸역 삼키다 눈물을 떨구며 공중전화기에 동전을 넣던 장면은 한국 영화사 최고의 명장면이었죠. "은정아... 아빠가 손님을 두고 왔어. 손님 두고 가면... 아빠 택시 기사 아니잖아." 다시 핸들을 꺾어 광주로 돌아간 만섭은 전 세계에 참상을 알릴 기자의 취재 필름을 트렁크에 숨기고, 삼엄한 계엄군의 톨게이트 바리케이드를 뚫고 서울을 향해 목숨을 건 탈출 질주를 감행합니다. 손에 땀을 쥐게 하던 카체이싱과 다른 택시 기사들의 눈물겨운 희생을 보며, 법률가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문득 예리한 형사법적 의문이 스칩니다. "완전 무장한 계엄군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바리케이드를 들이받으며 도주한 행위, 법적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하는 것 아닐까?" 불의한 총칼 앞에서 진실을 싣고 달렸던 택시의 엔진 소리, 대한민국 사법부와 형법전이 김만섭의 탈출에 왜 '유죄'가 아닌 '완벽한 무죄와 면책' 을 선언하는지 그 감동적인 법리를 정밀하게 해체해 보았...

변호인: 63일간의 고문 자백과 독수의 과실, 부림사건 재심 무죄

추운 겨울날 뜨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을 말아먹다 보면,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지며 떠오르는 영화가 있습니다. 1,137만 관객의 눈물샘을 터뜨리며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을 정면으로 마주했던 양우석 감독의 걸작 <변호인> 입니다. 단골 국밥집 아지매(김영애 분)가 퉁퉁 부은 눈으로 "우석아... 니 변호사 맞재? 니 내 좀 도와도..." 라며 매달리던 장면은 지금 생각해도 목이 멥니다. 부동산 등기와 세무 전문으로 돈 잘 벌며 승승장구하던 속물 변호사 송우석(송강호 분). 그는 국밥집 아들 진우(임시완 분)가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는 날조된 죄목으로 잡혀갔다는 소식에 구치소 접견실을 찾았다가 충격적인 참상과 마주합니다. 영장도 없이 길거리에서 끌려가 무려 63일 동안 행방불명 된 채,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물고문과 통닭구이 고문을 당해 온몸이 멍투성이가 된 채 덜덜 떨고 있는 어린 청년을 목격한 것이죠. 수사관 차동영(곽도원 분)은 피와 고통으로 얼룩진 지장이 찍힌 '자백 진술서'를 흔들며 "빨갱이 잡는 게 애국" 이라고 당당하게 외칩니다. 법정에서 송우석 변호사는 피고인의 찢겨진 옷을 걷어붙이며 재판정을 향해 절규합니다. "영장도 없이 체포해서 63일 동안 불법 감금하고, 피를 토하게 패서 받아낸 이 종이 쪼가리가... 어떻게 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영화를 보는 내내 분노로 손이 부들부들 떨렸던 관객이라면 누구나 마음속으로 같은 질문을 던졌을 겁니다. "수사관이 고문해서 받아낸 자백, 법정에선 과연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을까? 그리고 억울하게 빨갱이로 몰렸던 실제 피해자들은 훗날 법적으로 명예를 되찾았을까?" 대한민국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왜 '고문 자백'을 절대적으로 배척하는지, 그리고 실제 역사가 내린 가장 준엄한 판결의 기록을 정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1. 영장 없는 63일간의 납치: 헌법 제1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