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 북한 특수요원의 서울 도심 총격전과 사법주권 침해
명절 연휴마다 특선영화로 방영되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 배를 잡고 웃게 만드는 한국형 버디 액션의 대표작 <공조> . 무려 781만 관객을 동원하며 현빈과 유해진이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던 두 배우의 기막힌 앙상블을 보여준 수작입니다 ㅎㅎ 특히 이태원 중식당에서 림철령(현빈 분)이 종이컵에 든 물을 두루마리 휴지에 적신 뒤, 야구방망이와 칼을 든 조폭들을 찰싹찰싹 후려치며 날려버리던 '물휴지 액션' 은 한국 영화 액션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죠! 여기에 형부(유해진 분) 집에서 얹혀살며 백수 처제 역으로 나와 현빈의 비주얼에 넋을 잃고 "형부... 저 사람 백수야? 그럼 나 주라!" 라며 들이대던 임윤아 배우의 사랑스러운 능청 연기는 극장 안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ㅋㅋㅋ 하지만 유쾌한 브로맨스와 속 시원한 총격전을 지켜보던 관객들 중 법이나 행정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장면이 한둘이 아닙니다. 북한 특수부대 군관 출신 형사가 남한 경찰의 차를 타고 서울 한복판을 누비며, 고속도로에서 카체이싱을 벌이고 권총을 난사하니까요. "남북 합동 비공식 수사? 아무리 위조지폐 동판을 회수하기 위해서라지만... 외국(또는 북한) 요원이 서울 도심에서 총을 쏘며 범인을 쫓는 게 현실 법적으로 진짜 가능한 일일까?" 스크린 속 화려한 액션을 걷어내고,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보안법, 그리고 형사사법공조법의 서슬 퍼런 잣대로 림철령의 '위험천만한 서울 수사기'를 정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 1. 북한 군관이 서울에 입국했다?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의 충돌 림철령이 남한 땅을 밟은 것 자체부터가 법적으로는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한 헌법적 쟁점을 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영토조항):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우리 헌법상 북한 지역도...